"실제로 개인의 진료 내용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본인마저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출력할 수 없다. 기관 대 기관에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도 범죄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채용이나 임용, 승진, 대한 진학 등을 이유로 건강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정신과 관련 학회와 건보공단이 정신과 진료 정보 제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의가 확실히 이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062 정신과 가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