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개인의 진료 내용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본인마저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출력할 수 없다. 기관 대 기관에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도 범죄 피의자 진료기록 확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채용이나 임용, 승진, 대한 진학 등을 이유로 건강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정신과 관련 학회와 건보공단이 정신과 진료 정보 제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은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의가 확실히 이를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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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으면 임용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봤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비급여로 진료 받으면 된다’는 조언도 있어 병원에 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데는 ‘정부가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오해와 불신 때문이다. 경찰 공무원 임용 대상자는 ‘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 정보를 경찰청이 요청, 조회해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는 ‘4대보험 가입 여부’다. 진료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물론 신체검사에 정신질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업무 수행에 큰 정신 계통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임용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
"하지만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정신과 진단 관련 법적·제도적 차별과 개선 방향’ 연구에 따르면 미용사, 사회복지사, 말조련사 등 18개 직군이 전문의의 적합성 판단에 따라 정신 질환이 있을 경우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질환의 경중이나 치료 경과는 고려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수단으로만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결격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결격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기준이 정신질환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교수는 “전문의들도 과거 병력(病歷) 조사나 짧은 면담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업무 능력이나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각 직종별 특성에 맞춰 결격 사유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정신과 치료를 마쳤거나 꾸준히 다니는 환자는 그만큼 본인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다. 오히려 다른 질환을 일찍 발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낮아 치료비가 적게 들 수도 있다”며 “건강검진을 잘 받는 사람에게 보험료 인센티브를 주듯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612/107395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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